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및 연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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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신청자격 기간 지원금을 알아보자. 안마바우처 사업은 노인질환자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 별로 다르다. 보통 1월에서 2월 중 시행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월 1만 6천원으로 4회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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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바우처는 노인성지로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마바우처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상에 해당한다.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지원금

안마바우처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통 1월에서 2월 중 접수할 수 있다. 안마서비스 내용은 월 4회 10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를 제공한다. 10개월간 주 1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마바우처 지원금은 월 16만원이다. 정부지원금 114만 2찬원에 본인부담금 16천원이면 매월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 4천원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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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 주 1회(회당 1시간)
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
기타지로한자(특화사업) 전신안마·마사지·지압·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자극요법

 

마무리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기간 지원금

 

이상으로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기간 그리고 지원금을 알아보았다. 신청은 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진단서·소견서·처방전(질병코드:G,M,I,R81,E10~15)중 택일하여 제출한다.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