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대상 지급 시기를 알아보자.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대상은 55만 개사이다.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 첫 주부터 1월 23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1월 26일 신청 시 설 연후 시작 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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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 원 신청 대상

손실보상 500만 원 신청대상은 ’ 21.12.6일부터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 22.2월 중순에 ’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신속지급 신청대상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손실보상 500만 원 주요 질의 답변

1. 지원대상 55만 개는 어떻게 산출?

  • ’ 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 21.12.6일부터 ’ 22.1.16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2.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 55만 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3. 융자 방식 차용 이유?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 ①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②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임.
  • 선지급 후 ’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음 -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예: 잔액 4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 -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4.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 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5.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 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
  •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 창을 마련할 계획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이상으로 손실보상 500만 원 상세 내용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