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공통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체당 3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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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한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접속한다. 동시접속이 많은 경우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한다.
접속 후 필수 및 선택 동의 사항을 확인한다.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 해당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로 PC에서만 가능하다. 기본 정보란과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온라인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다. 공토유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무관한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붙임 1] ※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한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 21. 12. 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한다.
- (영업 중) ’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다수 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후 신청한다.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이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한다.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