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0월 18일 이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밤 12시 이후 3단계 지역 최대 10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및 영화관 24시로 영업시간 연장

 

 

10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을 알아보자.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된다.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3단계 기준이다.

 

사적 모임은 미접종자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그리고 영화관 등 영업시간을 24시로 연장하였다.

 

 

10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 방안을 알아보자.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세부 사항이 조정된다. 단계는 수두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는 모든 다중이용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는 미접종자 4인 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은 22시에서 24시로 조정되었다. 11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그리고 영화관은 24시까지 연장하였다. 방문판매 홍보관 제한은 해제하였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실내 20% 그리고 실외 30%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3단계와 4단계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소모임, 숙박, 취식 금지는 유지한다. 4단계 최대 99인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하다.

 

또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다. 3단계인 경우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3단계와 4단계 객실 운영 제한 해제한다.

 

이상으로 10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을 살펴보았다. 수도권 4단계 지역에는 저녁 6시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