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납세자는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활용한다.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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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의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1월15일 (토) 개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제공 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