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한다.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소 발급 격리 통지서 수령 후 방역수칙 및 격리 조치를 이행한 사람이 해당된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 지급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신청 지원금 수령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는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한다.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로 입금한다.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격리 해제일인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비 지원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이다. 신청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명의 통장을 준비한다.

 

< 코로나 생활비 지원 최신 뉴스 업데이트 >

 

점점 줄어드는 확진자 생활지원비…16일부터 일괄 10만 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은 약 40% 인하했다. 오미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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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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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자체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가 해당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위반한 지원자는 제외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금 제외 대상이다.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제외한다. 단,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도 제외된다.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와 2020. 4. 1 이후 모든 해외 입국 격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다.